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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2월 1일부터 세법개정안에 따라 모든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및 시술에
10% 부가세가 부과됩니다.(양악수술, 여드름치료, 제모, 탈모치료, 모발이식, 점, 주근깨치료 등)-> 단, 치료 목적의 양악수술이나 유방재건술은 제외
위 내용 확인하시고 치료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해주세요!